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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임금 인상 잠정합의... 파업 보류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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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예고됐던 노조 파업은 보류됐다.

노사는 전날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26차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임금인상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5% 인상 외에 비행수당 인상, 안전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소형 항공기 조종사들의 추가 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는 조종사들은 추가 수당을 받는데, 그 기준이 장거리 비행을 하는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세워져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세워져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뉴스1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년 치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사측은 2.5% 올리겠다고 했지만, 노조는 10% 인상을 요구했다. 24차 교섭까지 진행됐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결국 노조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지난 16일 기준 56편(국제 36·국내 20)이 지연되고, 12편(국제 2·국내 10)이 결항됐다. 사측은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노조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잠정 합의로 파업은 보류됐지만, 아직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다. 조종사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주 중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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