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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부당 인사 반발 동료, 극단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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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아차 노조 조합원이 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반발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아 노조 일부 조합원들은 오늘(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고 모 씨가 지난 13일 기아 화성공장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사내 하청 비정규직에서 기아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사측이 노동 강도가 높은 조립공정에 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고 씨 등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부당 인사를 인정했지만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압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 측은 "이번에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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