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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 ‘김학의-출국금지’ 저열하게 뒤섞어”···1심 무죄 뒤 열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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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납득 안 돼”…50쪽 넘게 반박자료 준비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됐다. 50쪽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 검찰은 “원심이 부당하다”고 했고, 이 연구위원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참으로 저열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열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중단시켰다고 봤지만, 법원은 지난 2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50쪽 이상의 파워포인트(PPT) 파일을 준비해온 검찰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원심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에 대한 불법 출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니 출금 관여자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 수사를 말린 반부패부 관계자들도 별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1심은 안양지청 관계자들의 진술과 반부패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진술만 선택해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증언의 신빙성을 직접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 측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의혹·문제 제기는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재판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나온 게 아니냐”면서 증인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 전 차관과 뒤섞어 놓았다. 참으로 저열한 행위로,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본질이 명백히 입증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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