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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몰랐다…" 하나경, 상간녀 소송 일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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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경

하나경


하나경(39·소혜리)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18일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하나경이 자신의 남편 B 씨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경이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털어놔 논란은 배가 됐다.

하나경은 B 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한 하나경은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유튜브 채널 춤추는소혜리 제공



박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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