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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성폭력 피해 사례 별도 접수창구 운영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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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오는 18일부터 5·18 성폭력 피해자의 비밀 보호·지원을 위한 별도 접수창구를 시청 1층에서 운영한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건수를 현재까지 51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접수창구를 운영해 보상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5·18 보상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5·18 관련자에 대한 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까지 행불자 1건, 상이자 21건, 해직(5건) 등 그 밖의 관련자 24건, 재분류 신청자 14건 등 60건이 접수됐다.


광주시는 접수가 마무리되면 현지 사실조사, 심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된 사례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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