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 피해자 함부로 해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원문보기


여가부, 18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피해 발생부터 지원까지 강화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지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설 책임자나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경우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방해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 부문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달부터 법무부·국방부·대검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기관별 특성에 맞는 2차 교육이 계속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통령 정책
    대통령 정책
  2. 2또 럼 서기장 연임
    또 럼 서기장 연임
  3. 3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캄보디아 스캠 범죄 압송
    캄보디아 스캠 범죄 압송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