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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접근금지 명령 무시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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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의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옛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자택 주변을 찾아가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또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0대 어머니 C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 범행 직후 C씨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위중한 상태"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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