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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좀 옮겨줘' 5m 음주운전했다가 정직…법원 "징계 정당"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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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처분(PG)[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법원 징계처분(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불과 5m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량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에 5m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며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운전 경위나 이동 거리 등 A씨가 언급한 사정들은 음주운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정직 1개월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양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5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육군 당국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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