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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서 기계 끼어 1명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받는다

매일경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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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울산 북구)에서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9분께 30대 후반 근로자 A씨가 엔진공장 열처리 장비 안전 조치 중 기계에 머리가 끼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작업하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을 거뒀다.

현대차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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