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종합] 현대차 울산공장서 30대 근로자 1명 끼임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뉴스핌
원문보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서 3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남정 근로자 A씨(원청, 1985년생)가 가공설비에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A씨는 울산공장에서 엔진가공설비정비 작업중 가공설비 상부 로더가 갑자기 내려오며 재해자의 머리가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