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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받고 또 만취 운전…30대 남성 구속

노컷뉴스 부산CBS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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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30대 남성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적발돼 최근 집행유예 받고도 또 운전대 잡아"
부산지검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부산지검 서부지청. 강민정 기자



부산에서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 새벽 시간대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195%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또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구속되기 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해 차량은 압수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두 차례 음주운전 재판에서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주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번 적발 이후에도 계속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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