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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가철 밤낮 없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나선다

이데일리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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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휴가철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행위 처벌"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4월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4월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7~8월 휴가철 집중적으로 전국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1회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이와 별개로 각 시·도경찰청도 주 2회 이상 관할지역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금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14명이 사망한 가운데 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5명이었으며, 그중 7명(20%)이 금요일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유흥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진출입로 등은 물론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검찰과 음주운전 공동대책으로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등을 발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처벌되고, 음주운전 차량은 압수·몰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 이후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특별단속 결과 올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명)과 비교해 47.2%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도 각각 17.4%, 18.5%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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