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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노인빈곤 겨냥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발의

헤럴드경제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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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시 국고 보조율 기준 상향

부부 수급자 감액 비율 10%로 완화 등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은퇴 후 근로 소득이 감소한 어르신들에게 수당 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어르신 수당 지원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빈곤’ 문제에 ‘입법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법’ 2건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건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시 국고 보조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부 수급자의 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보훈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에서 수당 및 보상금을 50%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생활 수급액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액의 50%를 제외하는 내용도 기

재됐다.

장 최고위원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노인 빈곤은 적기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며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발의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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