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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은행 안 거치고 외환거래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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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12.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12.


일반인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 외환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률 개정으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환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를 거쳐야 하는데 법 개정 시 개인이 직접 외국환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 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한다.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춘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는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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