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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해외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전자 플랫폼' 도입

이데일리 김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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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 별도로 분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연말부터 해외소재 외국 은행·증권사도 금융기관도 정부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달러화를 정리하는 직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달러화를 정리하는 직원.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 했다. 참여 대상은 은행과 종합금융사, 투자매매·중개업 등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동일한 유형의 외국 금융기관이다.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금융기관은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RFI의 업무감독 및 명령 권한은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감독·명령 권한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돼 있다. 외환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도입하면 뉴욕과 런던 등 외국 금융기관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해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정부는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 등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자료·정보 제출 요구 근거도마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2일~8월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된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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