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일반인도 실시간 외환거래…이르면 내년 전자중개 도입

연합뉴스 박용주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1.79포인트(1.66%) 오른 2,562.49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2.8원 하락한 1,2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3.7.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1.79포인트(1.66%) 오른 2,562.49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2.8원 하락한 1,293.7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3.7.11 mon@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이다.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등 측면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장교란 행위 금지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 강조하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 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대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사안은 올해 4분기 중 시행 목표다.

spee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이청용 골프 세리머니
  2. 2임영웅 두쫀쿠 열풍
    임영웅 두쫀쿠 열풍
  3. 3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4. 4수영 경영대표팀
    수영 경영대표팀
  5. 5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