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정부, '남북협력기부금' 본취지로 쓰도록 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원문보기
그간엔 기탁 연도 넘길 시 전액 기금수입 귀속, 정부 재정에 통합운용
법 개정 통해 기부금 별도 적립·관리해 본래 목적 맞게 사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협력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통일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가령, 고령의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 및 병원 건립 등의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현재 시스템 아래서는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기부금이 기탁된 당해연도가 넘어가면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생들의 성금을 비롯, 국민들이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기탁한 기부금들을 제 때, 제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남북협력기금에의 민간 기부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현재 곤양초등학교로 통합) 학생 86명이 북한을 돕기 위해 모금해 기탁한 6만 5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9건, 약 28억 5000만원이 쌓여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기부금이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이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자의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시기와 목적에 해당 기부금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했다. 기존에도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 차원의 출연금과 구분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장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기부금 접수 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여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 접수·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