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 비상근 위원 연임 규정 신설

연합뉴스 김병규
원문보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근 전문위원 복수추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회 비상근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며 여기에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 비상근 전문위원이 더해져 각 위원회가 총 9명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상근 위원만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시행령은 비상근 위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모든 위원이 한차례 연임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데, 개정안은 상근 전문위원 위촉시 각 가입자단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임기 2년)의 연임 횟수를 '2회'로 명시해 최장 6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새로 넣었다.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6.23 hihong@yna.co.kr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6.23 hihong@yna.co.kr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놀뭐 허경환 고정
    놀뭐 허경환 고정
  2. 2허수봉 알리 올스타전 불참
    허수봉 알리 올스타전 불참
  3. 3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전종서 환승연애 출연
  4. 4손흥민 토트넘 위기
    손흥민 토트넘 위기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