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더팩트
원문보기

JTBC 태블릿PC 항소심 진행 중…1심 최순실 승소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총 두 대다. 이번 재판에서 소유권을 따지는 태블릿PC는 2017년 1월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물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와는 다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였고,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 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는 등 고유 및 사용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내용이나 증거로 부인한 것일 뿐"이라며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라고 인정했다.

최 씨는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 소유자로 인정받았다며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소유자임을 부정했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최 씨는 'JTBC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하면서 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