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조민이 갑자기 ‘SNS 반성문’을? 검찰 처분에 영향 줄까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원문보기
[승재현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는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동료‧선배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조씨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엔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고, 7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씨의 ‘SNS 반성문’ 이유가 자신의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의심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씨가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위조된 입학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이와 유사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 검찰은 아버지는 물론 자녀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만 기소하고, 딸 정유라씨에 대해선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충분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반성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 했겠지만 입시 비리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자녀도 기소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입시는 절대 공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처리하겠지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정유라씨 페이스북 /그래픽=송윤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정유라씨 페이스북 /그래픽=송윤혜


◇하지만, 이번 조민씨의 SNS 글이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던데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등 기존의 모습과 달리 반성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씨가 보인 행동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며 그동안 방송 등에 직접 나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부산지법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조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의 조씨 행동과 최근 SNS에 올린 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진정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 조씨 행동은 재판으로 치면 선고 직전 반성문 제출로 볼 수 있을듯 합니다. 만일 중한 범죄 사건에서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반성문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반성문’으로 봐선 안된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조민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현재 조씨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건가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종료 시기에 관한 다수설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위험만 발생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수설에 따르면 입학원서를 제출한 2014년 6월 10일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주류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의 현실적인 결과 발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정경심 전 교수 입시 비리 관련 1심과 항소심, 대법원판결 모두 정씨와 조씨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경력 등을 제출한 결과 평가위원들의 평가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전기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2015년 2월 3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2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유튜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2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유튜브


◇그럼 어떤 의견에 따르더라도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 아닌가요?

조씨와 정경심씨는 입시 비리 공범입니다. 정씨 기소 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범자 1인을 먼저 기소할 때 공소장에 다른 공범을 명시하지 않아도 다른 공범자에게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씨를 최초 기소한 때부터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정씨를 최초 기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부터 대법원이 정씨에게 징역 4년 형을 확정한 2022년 1월 27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그럼 정씨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네요?

네. 일부에서 검찰이 정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2019년 11월 11일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기에 7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틀렸습니다.

공소시효 기산일은 대법원 주류 판례에 따르면 2015년 2월 3일입니다. 여기에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고려하면 현재 조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수설에 따르면 허위 원서를 낸 2014년 6월 10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씨 기소 전날인 2019년 9월 5일까지 5년 2개월 25일의 공소시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정씨가 기소된 2019년 9월 6일부터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2022년 1월 27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다시 2022년 1월 28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2023년 7월 10일까지 1년 5월 12일의 공소시효가 진행됐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현재 조씨에 대해 6년 8개월 7일(초일 산입 등에 의해 하루 정도 달라질 수 있음)의 공소시효가 진행됐습니다. 7년까진 앞으로 54일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주류 판례와 다수설 어떤 것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조씨를 기소하는 데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입시 비리로 불합격해야 할 학생이 합격증을 거머쥐어 합격해야 했을 학생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