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가짜 양주’ 바가지 씌우고 만취 손님 방치해 사망...40대 철창행

매일경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원문보기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이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던 40대 유흥주점 주인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달리 도주한 뒤 잠적했다. 이후 뒤늦게 법정에 선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잠적한 사이 A씨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54)씨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주하 사기결혼
    김주하 사기결혼
  2. 2심형탁 신인상 수상
    심형탁 신인상 수상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5. 5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