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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토킹방지법 시행…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대구)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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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지원 협력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수행기관 지정

오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과 2023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여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경찰, 유관기관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실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 도시관리본부 여성회관 내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과 실행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다.

이에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 상담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관내 여성폭력 보호시설 10개소와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개소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즉각 입소 가능하도록 준비체계를 갖추고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개소를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설로 확보해 지정한 상태다.

여성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5개소가 참여해 스토킹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상담과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으로 ‘스토킹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대구) 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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