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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재발 막는다…스토킹방지법, 어떤 내용 담겼나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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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해야
예방 교육, 지원 시설 등 내용도
전주환 2심 선고 앞둬…檢 “사형”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방지법은 신당역 사건처럼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지난 2022년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이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생인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피해자 고용주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업무 연락처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도 못 박고 있다. 고용주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나 징계, 전보, 전근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1일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역시 신당역 사건 때 드러난 피해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당역 사건 주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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