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상 기자]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 인출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일부 부실금고에 대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만일 여러 지점에 5000만 원 이내로 예치해 뒀다면 각각의 금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 3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점을 폐쇄하거나 인근 지점과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로고 |
지난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만일 여러 지점에 5000만 원 이내로 예치해 뒀다면 각각의 금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 3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점을 폐쇄하거나 인근 지점과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가 경영 부실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한 뒤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이 지급된다.
또 예금 지급까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날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 이율을 복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적금 재예치를 유도해 고객들의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으로,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요건과 동일하게 계좌가 복원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확인 방법으로는 사이트에 접속 후 '정기공시' 메뉴에서 기준년도와 기준월, 해당지점명을 입력한다. 공시내용 중에 '자산건전성-연체대출금비율'과 '유동성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유동성 비율의 경우 100% 이상, 총 자산 순이익률은 0.8% 이상, 경영실태평가는 1~2급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