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전 용산서장 등 보석…‘이태원 참사’ 구속자 6명 전원 석방

경향신문
원문보기
부실대응 혐의 ‘불구속 재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53)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52)이 구속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6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며 “주거지도 제한했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보석 신청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아내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용기를 내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이태원 참사로 구속기소된 6명 전원이 석방됐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달 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어 지난달 21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