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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호,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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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격사유’ 판단 안 해
국회 인사청문회 21일 개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범죄 경력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김 후보자 음주운전이 19년 전 일이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대한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채(12억9000만원)와 증권 8000만원, 예금 4000만원, 차량 2대 등 총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총 24억5000만원 상당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 “한반도의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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