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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재판부가 피고인들 엄중 처벌을"

연합뉴스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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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이 6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2023.7.6 mon@yna.co.kr

구치소 나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이 6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2023.7.6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6일 참사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성명을 내고 "(이들은) 그간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유가족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참사 대비와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서장 등이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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