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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유가족에 송구"… 이임재·송병주까지 '이태원 참사' 전원 석방(종합2보)

뉴스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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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속 피고인 6명 전원 보석 석방

용산구청·경찰 책임자 모두 불구속 재판 진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6일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6일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6일 보석 석방됐다.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이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불행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에 이어 구치소를 나선 송 전 실장은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압사 위험을 알고도 교통 통제에만 집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인용 조건은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이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23일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구속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6일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6일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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