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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또 불수리…"피공탁자 반대"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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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또한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차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공탁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이며 재단이 이 2명에 대해 공탁을 각각 신청해 사실상 2건이 불수리된 셈이다.

전주지법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해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다.

민법 469조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이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 신청한 공탁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재단이 피공탁인이 될 수 없는 망자(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자 법원 공탁관은 상속인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권고했고, 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아 내려졌던 결정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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