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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단 안돼"…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징역 3년

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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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대구ㆍ경북=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일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주지역 본부장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2년, 포항·경주지역본부 조직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지난해 8월 세차례 파업을 통해 화물 운송을 방해하고, 화주사 2곳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재판부는 "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불법이어서는 안된다"며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물류 차질을 빚은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수강요·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간부와 조합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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