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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감독 등 축구인 3명에 영장 청구…검찰 “공정경쟁 훼손·증거인멸 정황 등 사안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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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선수의 프로축구 구단 입단 및 선발 등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임종헌(57) 전 안산 그리너스(K리그2) 감독 등 축구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임 전 감독과 신모 전 연세대 감독(64), 에이전트 최모씨(36)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프로축구 구단 파타야 유나이티드 FC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해준 대가로 최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하고, 선수 1명에게는 프로 입단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감독은 2017~2018년 선수 3명의 프로구단 입단 청탁을 받고 최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8~2021년 선수들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임 전 감독 등 구단 관계자에게 총 6700만원을 건네고, 프로 입단을 시켜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축구 에이전트와 감독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유착 관계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면서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명 모두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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