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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상황실장 보석 석방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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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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