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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 박해옥씨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한겨레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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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은 5일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씨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법상 고인인 박씨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법원은 박씨가 고인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피공탁자를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날(4일)까지 제출하라는 취지로 재단 쪽에 ‘보정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기한 내인 지난 4일까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을 내리게 됐다.

재단 쪽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전했으나. 재단 쪽은 관련 서류를 갖춰 다시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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