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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소명자료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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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5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 자료를 내라는 취지의 보정 권고를 내렸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이 서류 보정 마감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공탁인이 기한 내에 상속인 보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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