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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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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이자)을 이들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전날 공탁했다.

공탁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1명이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단은 이에 앞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도 공탁을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서류 미비 등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단이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전주지법에 신청한 공탁도 불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올해 3월 6일 발표했다.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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