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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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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공탁 '불수리'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이 재단법인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한 뒤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으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 결정에 대해 재단법인 측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전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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