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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탈옥도 모의? 구치소 동기에 “도와주면 20억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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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회장의 친누나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3일 체포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피해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는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붙잡혀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도주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 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지난 3일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 김씨와 함께 실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들통났다. 그러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그의 누나인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5개월 만에 체포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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