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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외교부 “강한 유감”

헤럴드경제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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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안을 거부한 피해자 및 유가족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가운데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은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정부 해법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제3자 변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민법 제469조는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3자 변제공탁’을 개시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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