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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부 "코스트코 중대재해법 위반조사"

매일경제 김규식 기자(dorabon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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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쇼핑 카트를 정리하던 근로자 A씨(31)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하남시는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면서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가 근무한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외부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곳이었다. A씨는 매시간 200개 안팎에 달하는 카트를 모아 매장 입구로 옮기는 업무를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현장에 시원한 물을 배치하고 그늘을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휴식하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고용부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코스트코코리아 경영진을 처벌하면 외국계 회사로는 에쓰오일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다. 유통업계는 코스트코 근로자 사망에 대해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류창고는 폭염에 상시로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맞게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상시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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