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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인데 왜 면허까지 취소하냐"... 법원 "그건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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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2번 하면 취소되는 조항
"윤창호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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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음주운전자는 "윤창호법(음주운전자 가중처벌)이 위헌을 받았는데 왜 면허 정지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느냐"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윤창호법 위헌과 당신의 음주운전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결론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소주 약 2잔) 수준으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미 200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현행법상 면허 정지 수준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은 A씨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①당시 음주 측정이 잘못되었고 ②음주운전 전력이 19년 전이었으며 ③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내쳤다. 정 판사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까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당시 음주측정기의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A씨 스스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이상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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