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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국민 보호 의무 다해야"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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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제법 위반···조치 필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 보호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헌법 소원을 예고했다.

3일 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또한 없다"고 주장햇다.

민변은 일본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상 19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자국의 최선의 수단을 다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류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어민에 대한 설득 작업과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예상한다고 해오고 있다"며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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