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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취소해달라"는 음주운전자…소송 결과는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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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헌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 결정
A씨 "과거 음주 전력 탓에 면허 취소돼" 주장하며 소송 제기
法 "헌재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 조항에만 적용…기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을 내용으로 한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운전자가 패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사진=게티이미지프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A씨는 200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A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선고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윤창호법)에 관해 위헌 결정한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 전력 탓에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 취지만으로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교통법 부칙 2조에서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할 것을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오래됐다 해도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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