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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 요구에 3m 음주운전 30대… ‘1·2심 모두 집행유예’

헤럴드경제 황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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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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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모텔 직원의 요구에 못이겨 차량을 3m 가량 옮긴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1시55분쯤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약 3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다.

술을 마신 A씨는 ‘차를 조금만 옮겨달라’는 모텔 직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직원은 재차 차량 이동을 요구했고 A씨는 주차장 내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던 A씨의 전력과 재범가능성,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전을 거부, 모텔 측 직원의 요구로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됐다”며 “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였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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