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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묻어” 과천서 아동학대·사체유기 혐의 50대 여성 긴급 체포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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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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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다운증후군을 앓던 자신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 및 사체유기)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1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전날 과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자세한 사건 경위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에 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0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기를 출산한 뒤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전날 수원시 팔달구에서 체포했다. 같은 날 경찰은 이번 전수 조사의 계기가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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