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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30건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 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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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특수군 개입, 반란, 폭동 주장 대상
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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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분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반란,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관련 소송 판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별법에서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2021년 1월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신설된 뒤 같은 해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 지난해 27건을 수사 의뢰했다.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모니터링을 지속해 왜곡·폄훼 게시물,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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