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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이익 최대 2배 환수…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매일경제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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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주형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한주형 기자>


여야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법안은 본회의 재석의원 265명 중 260명의 의원이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당정이 지난 5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의 일환이다.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법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가조작 부당이득이 30억원이라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해 40억원으로 정했다.

부당이득 금액 산정방식은 주가조작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도 규정했다. 직접 제3자의 개입 등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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