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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단체, 김기춘 무죄에 "사법부 양심 저버린 판결"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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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는 김기춘[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스크 벗는 김기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세월호 단체들은 2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의 진실 조작·은폐에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 의해 최초 보고시각 관련 공문서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이를 지켜본 국민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사법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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