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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지원비’ 부당 사용한 시민단체 대표, 횡령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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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에 지급됐던 피해 지원 사업비 가운데 200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당초 시에 밝혔던 사용처가 아닌 다른 곳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산시로부터 세월호 관련 활동 명목으로 지원비를 받은 뒤 일부는 적절하게 사용했으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 밖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원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 단체에 지급했다.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는 다른 단체들과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서 의원은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여는 데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청년 당원 등으로 이뤄진 ‘미래의 힘’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단체를 고발했고, 지난 1월 안산상록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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