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전 실장, 무죄 확정(종합)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원문보기
김기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2022.11.16 pdj6635@yna.co.kr (끝)

김기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2022.11.16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실시간으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이 서면에서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의 재차 상고로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