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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신고에 출동, 차 안에는 술병…음주운전 '무죄' 이유는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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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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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0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지만, 운전자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왜일까.

대전지법 제5형사부(김진선 재판장)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25일 오후 7시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된 차를 긁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다. 차량에서도 절반 정도 남은 담금술병이 발견되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24%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신고 이후)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3%로 산정할 여지가 있다"며 "음주운전 금지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폐지 수집하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해당 술을 주워서 차 안에서 처음 마신 걸로 보이고,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 신고한 이후 추가로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음주 측정 공식을 적용해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과 멀다"고 덧붙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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